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학대 처벌 법제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인데 아동학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및 처벌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시킵니다.
통과되면
- 법 체계의 일관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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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