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처벌 수준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학대 처벌이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법 체계가 정합적이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주요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아동 보호인데, 처벌 규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이동시키고, 신체적 학대의 처벌을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