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요건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계엄 남용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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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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