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요건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 계엄 남용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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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