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7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차로의 차량신호기에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행신호등에만 녹색신호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모르면 진행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차로의 차량신호기에도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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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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