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경매제 대신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이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경영하며 평가 부진해도 지정 취소가 개설자 재량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경매제 중심의 거래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도매시장의 경쟁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출하자 보호에 지장을 주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확대되게 됩니다.
-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