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약이나 직접 조제약의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중복·금기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작성이나 직접 조제 전에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의 오남용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 국민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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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