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하고 외국의 사주로 유출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핵심기술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지만, 기술 유출의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외국 정부나 단체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가 단순 사익 동기보다 더 가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행위에 간첩죄를 적용하고,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해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