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전부, 재산세 면제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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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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