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3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라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합니다.
소유주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역주민의 복지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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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