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언이나 흉기 사용을 경범죄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지만, 폭언이나 흉기로 인한 방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 2023년 3,116건으로 2022년 대비 27.9% 증가했고,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자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폭언이나 흉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 방해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수행이 보호되게 됩니다.
- 사회공공 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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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