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촉진되게 됩니다.
  • 희귀·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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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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