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이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촉진되게 됩니다.
- 희귀·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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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