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규정과 시효를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징계하고 있고, 징계 시효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위행위 인지가 늦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 규정을 법으로 통일하고, 시효를 사유 인지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일관된 처리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보다 일관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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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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