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며,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수십 년간 교체되지 않았으며, 도매법인 간 경쟁 부재로 독과점이 고착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며, 출하자 보호에 지장을 주면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정가매매·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담 인력 채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이 확대되게 됩니다.
-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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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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