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은 두 범죄에 대해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벌금 선고가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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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