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86곳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 흉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예산 부족과 소유권 분산으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이양받았으나 예산과 사용권원 확보 어려움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토지를 수용·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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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