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은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뉘어 있고,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일부 권한이 이양되었어요.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는 아직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가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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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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