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구속영장 심사 때 석방 조건을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접근 제한이 불가능해 참사가 발생했어요.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의 양자택일만 가능해서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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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