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된 자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을 받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어요.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결정했어요.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면서도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