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성범죄로 임용 결격된 자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을 받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어요.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결정했어요.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면서도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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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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