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으로 철거할 때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빈집 철거를 오히려 꺼리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주기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빈집의 자진 철거가 활성화되고, 도시공동화 및 농촌 빈집 증가 문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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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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