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를 특정 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조달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국방부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방부가 군사 범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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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