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신고는 기본법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받기가 어려워요.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한 거래소는 한 은행과만 거래하는 규제가 생겨서,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없애고, 신고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옮겨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해소
- 가상자산시장 균형 있는 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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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