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종피싱, 마약거래, 불법사금융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거래정지 제도를 받지만, 그 외 경우는 불법재산의 이전·은닉을 차단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거래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수익의 은닉 방지가 강화됩니다.
  • 범죄 예방 효과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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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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