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직접 단속 권한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사·분석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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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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