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담당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변경하여 실제 수사 기관이 정보를 활용해요.
통과되면
- 실제 수사 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활용해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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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