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담당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변경하여 실제 수사 기관이 정보를 활용해요.

통과되면

  • 실제 수사 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활용해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