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4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 개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 예산이 322.7조원 투입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 저출산 예산이 종교행사, 스마트스쿨 등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어요.

지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구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인구증감 대응 사업의 정책 효과성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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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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