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회계 결산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322.7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 하락했어요.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어 정책 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자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인구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 효과가 분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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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