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피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가 증거인멸 우려로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은 기소 7일 후 효력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 수사와 재판 단계의 구속 사유가 구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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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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