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피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가 증거인멸 우려로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은 기소 7일 후 효력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 수사와 재판 단계의 구속 사유가 구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