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 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건물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편의시설이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인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설명의무에 포함시켜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주택거래 시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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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