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할 때도 오염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오염을 제거해야 해요.
과거에 발암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화 없이 임시 개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중 개방 시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오염된 구역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