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받아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행정조치까지 면제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