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운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개인화물차주 중심이고,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위탁료만 받고 일감을 주지 않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있고, 차주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차주의 최소 물량 기준을 정하고, 이름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으로 등록하던 방식을 바꾸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화물차주가 안정적인 계약 조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 화물차 교통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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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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