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설치를 꺼린다고 해요.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고,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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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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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