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규칙에서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어요.
이 규칙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법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범칙금 미납률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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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