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를 강화하고 법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 공무원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해요.
백지신탁 심사에 불복하는 행정쟁송 기간에도 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볼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가 있어요.
행정쟁송 중에는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사위원회 결정을 공개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고위 공무원의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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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