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여러 특례를 두고 있어요.

구체적 특례가 부족해서 인구감소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나 지역 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