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7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유통이력 확인과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을 위해 관세청 정보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 시 관세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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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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