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1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에서 매매예약금 수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대신 매매예약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매매예약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임대인 부도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매매예약금의 수수와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매매예약금 피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