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1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에서 매매예약금 수수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대신 매매예약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매매예약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임대인 부도 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매매예약금의 수수와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매매예약금 피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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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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