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0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고인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실무상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과 의사 진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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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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