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2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빠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화와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하고 전자게시판 제공자 등이 의심 계좌 정보를 제공하면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고거래 피해자가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