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에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데요.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이들의 자격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교사 종류에 추가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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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