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자의 차에 알면서 탄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주운전자를 적극적으로 교사·방조한 경우만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고도 탄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술에 취했음을 알면서도 그 차에 탄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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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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