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자의 차에 알면서 탄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음주운전자를 적극적으로 교사·방조한 경우만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인명피해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가 취한 것을 알고도 탄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술에 취했음을 알면서도 그 차에 탄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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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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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