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농림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의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이 적용돼 왔어요.

이 제도가 2025년 말로 끝나면 협동조합의 환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두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