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4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모든 군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에 국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장교나 부사관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회사와 협약한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할 때는 전체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전체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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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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