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여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만 보유할 수 있어요.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의 전문보육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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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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