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만 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으면 학대·유기 위험이 높아요.
생부는 친생부인 소의 제소권이 없어 출생신고를 할 법적 방법이 없었어요.
생부가 국가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한 후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 외 출생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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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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