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만 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으면 학대·유기 위험이 높아요.

생부는 친생부인 소의 제소권이 없어 출생신고를 할 법적 방법이 없었어요.

생부가 국가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한 후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 외 출생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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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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