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2021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역계획이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 에너지정책에 더욱 부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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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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