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년 이상 장기로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이 개인 중심으로 영세화되면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동일 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2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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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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