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공익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공헌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의 개발이익환수 관련 공익사업도 뇌물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제3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