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확대하여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펜타닐의 투약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료기관의 여러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지 않아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한계가 있었어요.
외부 소프트웨어의 연계 신청을 받고 식약처가 연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약내역 확인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