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노인·장애인 방임이 벌어지는 가정의 반려동물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본 보호가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의 방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같은 가정의 반려동물은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방임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배설물 쓰레기집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나, 개인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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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1)"로 적어 주세요.